2026년10월22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 남구,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지연 신고 등에 주의 당부

5월말 계도기간 종료, 위반시 과태료 부과...6월 1일부터 적용, 제도 시행 적극 홍보
등록날짜 [ 2025년05월22일 11시34분 ]
 “6월부터 전월세 계약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위반할 때 과태료 부과됩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개정 법령안이 오는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미신고 및 지연 신고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남구는 해당 개정 법령안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 알림창을 비롯해 안내 포스터 게시, 반상회 자료 배포 등 다방면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김종영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광주 남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 운영
광주 남구, ‘생애 첫 투표’ 유권자 2,492명!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김치타운, ‘궁중의 수라상 속 보양찬품 만들기’ 체험 (2025-05-23 09:13:34)
영광군, K-water 상수도 운영관리사업소 개소식 (2025-05-22 09:00:17)
장세일 영광군수, 국회서 ‘인...
나주시, 치매안심돌봄학교 가을...
[기획] 에너지 도시 영광, 미래...
광주특별시 서구, 음악·책·맨...
광주특별시 남구, ‘사직동 시...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 일반...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직업계...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