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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꼼수 사용’ 점검

무단 증축‧용도 변경 등 강력 조치...관내 5곳 대상, 내달 13일까지 진행
등록날짜 [ 2025년05월28일 11시30분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8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2025년 관내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 점검이 오는 6월 13일까지 진행된다. 부설주차장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중인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주차장 본래의 기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남구는 오는 6월 2일부터 현장 점검반을 투입해 부설주차장의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유지 관리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가운데 주차대수가 10대 이상 15대 미만인 5곳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타 용도로 사용 중이거나 무단 증축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따라 원상 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시정 명령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제 기능 수행과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오는 하반기에도 한차례 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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