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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떴다방’ 피해 예방 차원 대책회의 개최

부시장 현장 방문 및 소상공인 피해 경청…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홍보 및 단속 강화
등록날짜 [ 2025년07월12일 10시24분 ]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구도심 일원에 방문판매소, 일명 ‘떴다방(홍보관)’이 성황리 운영돼 인근 상인 및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1일 윤병태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또 강상구 부시장은 방문판매 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점검 결과 해당 방문판매소는 생활용품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미끼상품으로 제공한 뒤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 고가의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어르신들을대상으로 한 감언이설식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이날 윤병태 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 강화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지속 추진 ▲노인 등 고위험 대상자 보호대책 수립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윤병태 시장은 “방문판매로 시민과 지역 상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하고 “현장 단속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나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 및 마을 방송, SNS 등을 통해 시민 대상 피해 예방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나주시 일자리경제과(061-339-88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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