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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내달 1일까지 무단 건축물‧형질 변경 등 조사...원상복구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록날짜 [ 2025년07월22일 13시05분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2일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8월 1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현재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37.73㎢로, 남구 전체 면적 60.96㎢의 61.9% 수준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효덕동과 송암동 일부 및 대촌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남구는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 방점을 두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토지 형질 변경과 무단 건축, 불법 적치 등 허가 없이 진행한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단속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자진 철거와 함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과도하게 훼손한 행위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남구는 올해 상반기 중 2차례 단속에 나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행위 등 7건을 적발해 2건은 원상복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5건은 시정명령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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