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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인권침해 근절 선언

외국인 근로자 보호 총력전...관내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록날짜 [ 2025년07월25일 09시39분 ]
 인권유린 피해 긴급 대응, 인권 사각지대 해소 총력
스리랑카 노동자 사건 계기…노사민정협의회 소집 나서

 나주시가 관내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는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 노동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 차원의 긴급 대응 방안을 즉시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근무현장에서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감독 권한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이지만 시는 이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나주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또 다른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사업장 이주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우선 노사민정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인권 매뉴얼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제조업, 농축산업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환경 전수조사와 상담창구 운영을 병행한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계절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해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자 지원,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한다.
 
또한 피해 노동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공인노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주민 지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국어 통역 인력 확보와 외국어 안내자료 보강 등을 통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일”이며 “고용의 영역에서도 인권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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