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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구민안전보험’ 개편안 확정

구민안전보험 형평성‧실효성 높여...5개 자치구 보장 기준 통일 이끌어내
등록날짜 [ 2026년01월28일 11시21분 ]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들의 안전 보장 혜택을 확대하고 자치구 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 개편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구민안전보험은 자치구별로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달라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혜택을 받는 구조였다. 또한 광주시와 자치구 간 일부 보장 항목이 중복돼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서구는 지난해 5개 자치구간 실무 협의를 거쳐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한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개편안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오는 2월부터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6개 핵심 항목을 동일 기준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광주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자연재해‧사회재난 등 14개 항목)과 중복되는 보장 항목을 과감히 제외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절감된 재원을 생활 밀착형 보장 항목 신설과 확대에 재투자했다. 
 
올해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화상 수술비 회당 최대 1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원 등이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2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구민이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진단비도 10만원 지원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안전은 구민이 누려야 할 최고의 복지”라며 “이번 개편은 5개 자치구가 행정의 칸막이를 허물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 곁에 든든한 안전서구’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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