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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사례에 주의 당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잠깐 주차’도 위반입니다” ...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부당사용 200만원
등록날짜 [ 2026년02월13일 11시07분 ]
   영광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치된 법정 보호구역임을 강조하며, 주차위반 사례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 기준은

▲불법주차 10만 원(장애인주차표지 미발급 차량 주차, 전용구역 침범, 표지 미부착 등) ▲주차방해 50만 원(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치, 2면 이상 이용 방해 행위) ▲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표지 위·변조, 대여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닌, 보행장애인의 일상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시설로, 올바른 주차 질서에 대한 인식이 지역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히 주차 편의 공간이 아니라 보행장애인의 일상 이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일상 속 작은 주차 습관이 장애인의 이동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함께 인식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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