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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 공모

내달 3일까지 접수, 5명 내외 선발...보상금 지급 등 공정성‧전문성 강화
등록날짜 [ 2026년02월25일 10시05분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4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결정 사항을 비롯해 보상금 이의신청 및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개모집 인원은 5명 이내이다. 지원 조건은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소음 분야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거나, 소음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군 법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법률 전문가를 비롯해 소음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선발된 위원은 필요 때마다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주요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3월 3일까지이며, 담당자 이메일(pisces123@korea.kr) 또는 등기우편으로 남구청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607-3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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