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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정치중립 특별교육’ 운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 사례 중심 예방 교육
등록날짜 [ 2026년03월04일 09시32분 ]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3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정치중립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되새기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서관수 조사담당관이 맡아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특정 후보자 업적 홍보 ▲내부자료를 활용한 선거 지원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최근 선거 환경 변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에 따른 온라인 활동 시 주의사항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도 함께 설명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선택이 아닌 법적 책무"라며 "사소한 행위라도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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