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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폭언․업무방해 형사 고발

공무원 상대로 폭언과 동일·유사 민원 반복 제기한 기자...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
등록날짜 [ 2026년03월19일 10시10분 ]
 
영광군은 16일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동일·유사 민원을 반복 제기한 기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지속적인 전화 폭언과 반복 민원 제기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장시간 중단시키는 등 사실상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수준의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 지연 등 군민 대상 행정서비스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광군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 민원을 넘어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군은 이번 형사고발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폭언·협박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전화 민원 △악의적·반복적 민원 제기 △정상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과 보호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정당한 민원 제기는 언제든지 존중하지만 폭언과 반복적인 업무방해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군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03월 19일(목) 14시경 영광군청 광장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업무방해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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