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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아특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

사업기한 5년 연장 길 열려…“흔들린 국가프로젝트, 이제는 바로 세워야”
등록날짜 [ 2026년03월28일 10시26분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성사업 유효기간을 2036년까지 5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날 원안 의결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11일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조성사업 종료 시점을 기존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의 연속성과 국가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조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된 대표 국가프로젝트다. 그러나 이후 보수정권을 거치며 사업 규모와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국비보조금은 2023년 513억 원에서 2024년 220억 원, 2025년 172억 원으로 급감했다. 전체 국비 투입률도 30% 수준에 머물러, 향후 3년간 필요한 1조 원 규모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자원한 이후, 조성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조한 국비 투입률 ▲지방비 매칭(50%) 구조 한계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및 미구성 문제 ▲일몰기한 임박 문제 등을 짚으며 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해왔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6년 국비는 2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3년 8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조성위원회도 재구성되며, 중단됐던 정책 추진체계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사업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은 필수”라며, “조성사업 성공적 완수를 위해 추경 예산확보는 물론, 아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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