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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청년 월세 지원’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 청년 주거 안정화...월 최대 20만원 24개월 지원
등록날짜 [ 2026년03월30일 11시42분 ]
  광주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1900여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한시사업에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7000만원 이하
 
광주시는 요건 충족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3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격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발표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기준 등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광주시는 통합공고를 통해 시와 자치구 누리집에 관련내용을 게시하고,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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