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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운영

지정 구간 모든 현수막 설치 제한…무관용 원칙 상시 단속
등록날짜 [ 2026년04월16일 08시28분 ]
 광주시가 자치구별로 1곳씩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 시범 운영한다. 이 곳에서는 공공·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광주광역시는 불법 및 정당 현수막 난립 등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보행·교통 안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 오는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는 최근 교차로와 밀집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에서 현수막으로 인한 시야 방해와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정 구간을 지정해 상시 관리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현수막 없는 거리’는 각 자치구별로 1개소를 지정해 운영하며, 이 곳에서는 공공·정당·상업용을 불문하고 모든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대상 구간은 ▲동명동 카페거리(동구) ▲광주공연마루 주변(서구) ▲광주국제양궁장 주변(남구) ▲용봉제 주변(북구) ▲광주송정역 주변(광산구) 등 5곳이다.
 
광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정구간 내 불법 광고물 발견 때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다. 특히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을 우선 투입해 주말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정기 순찰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며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에 기재된 연락처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에 등록해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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