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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순차 입법예고

통합 제정 512건·폐지 179건…통합행정 안정화·행정 서비스 차질 없게 철저 준비
등록날짜 [ 2026년05월13일 11시05분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5월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양 시·도는 입법예고 기간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대상은 출범일 우선 정비 대상 자치법규로, 양 시·도의 현행 자치법규 중 824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특별시 자치법규로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한다.
 
시·도는 앞서 지난 6일 통합 자치법규안 합동 심의를 열고, 현행 자치법규 2,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사항을 검토해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폐지·단계적 정비 대상으로 구분했다.
 
통합 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자치법규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민 행정서비스 관련 자치법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이다.
 
또 미래산업,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등 광주·전남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자치법규와 규제자유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안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춰 정비한다.
 
폐지 대상은 통합 자치법규로 대체되거나 상위법령이나 지침으로 운영 가능한 경우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법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특히 농민공익수당,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통합 이후 기준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지원 기준,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새로운 통합 조례·규칙 제정 전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 등 경과규정에 따라 통합 자치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계속 적용한다.
 
아울러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도 별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기준과 절차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합 이후 단계적으로 정비되는 자치법규도 기존 행정서비스와 대민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전은옥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조례의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 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통합특별시 출범일에 맞춰 자치법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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