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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점용 특별신고기간 운영

여름 나들이철 앞두고 6월 말까지…공공성 회복·집중호우 대비
등록날짜 [ 2026년05월29일 08시08분 ]
- 불법시설물 발견땐 적극신고-현장점검 연계 상시관리체계 구축
- 시, 전담팀서 3∼4월 하천·계곡 전수조사…불법행위 538건 적발
 
광주시는 여름 나들이철을 앞두고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통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초래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때 침수 및 급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광주시는 특별신고 기간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 등 시민 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 제보를 받는다.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시설물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기타 물 흐름을 저해하는 임시 구조물 등을 발견하면 적극 제보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자진 정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신고와 현장 점검을 연계한 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불법시설의 신규 및 재설치를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4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팀(T/F)’을 운영하며 전수조사를 실시, 총 5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수조사에서는 세천, 공원(도립·군립), 계곡(사유지, 국·공유지) 구간 등을 포함해 하천·계곡의 기준을 확대하고, 조사 대상에는 소규모 경작 행위와 단순 적치물까지 포함해 점검 범위를 넓혔다.
※ 세천(細川) : 가늘고 긴 개울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공간”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시설이나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한 현장 점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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