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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등 평가해 인증기업 지정… 근무환경개선자금 등 지원
등록날짜 [ 2026년06월14일 15시14분 ]
 장성군이 올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지역 기업을 발굴해 근무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한도 확대, 이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간접혜택도 제공한다.
 
대상은 장성군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있는 기업이며 평가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기간 내에 일자리 증가율 5% 이상을 기록했다면 인증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은 증가율 5% 또는 5명 이상 근로자 증가,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근로자가 늘었을 경우 인증 신청 자격을 얻는다. 단,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장성군 인구경제실 일자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은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기업경영 등을 종합 평가해 9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인증기업에 선정되면 기업의 성장·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지원 자격을 갖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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