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소방서(서장 서갑재)는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 및 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통영시민이면 누구나 통영지역 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행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통영소방서 비상구등 불법행위 신고센터'(☎055-640-9236)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3월까지 시범실시한 후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시범운영기간 중 신고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마련해 제도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갑재 서장은 “국민의 안전지킴이 역할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식 함양으로 신고포상제가 정착되어 안전도시 통영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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