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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 공모

법률 전문가 16명 27일까지 접수…공무원 소청 심사·권익 구제 역할
등록날짜 [ 2026년07월18일 16시00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무원 소청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촉위원 16명 이내를 오는 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받은 징계처분과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등 불이익 처분, 부작위에 관한 소청을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공개모집은 법률·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총 16명 이내를 선발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 중인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이다. 위원 임기는 2026년 8월부터 2029년 7월까지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원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광주청사 법제담당관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nysvc@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법제담당관실 행정심판팀(062-613-15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 소청 사건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 권익 구제에 기여하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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