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완하하기 위해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한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국비 3,531백만원(20%), 도비 1,412백만원(20%), 시․군비 2,119백만원(30%) 총 7,062백만원을 확보해 6,568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지소유규모 5ha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경우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에게는 0세 268천원, 1세 236천원, 2세 195천원, 3세 134천원, 4세 120천원, 5세 172천원이 지원되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은 자녀에게는 0세 134천원, 1세 118천원, 2세 97천원, 3세 67천원, 4세 60천원, 5세 86천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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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변경사항 >
- 농어업외 소득 요건 완하 : ‘09년도 3,500만원 이상 제외 ⇒ ’10년도 3,700만원 이상 제외
- 조손가정 등의 범위 명확화 : ‘09년도 한부모 소득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 ’10년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농업인 확인절차 명확화 : ‘09년도 인근농업인 2인의 확인 ⇒ ’10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대체(임․어업인은 현행유지)
- 둘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 ‘09년도 양육비 타부처 추가 지원 가능 ⇒ ’10년도 추가지원 동시에 받을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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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경사항은 3월부터 적용되며 농어업인은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가 최종 확정해, 농어업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전라북도 신현택 농업농촌과장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위해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