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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우주발사체 반복발사 일괄허가와 발사안전구역 지정 등...고흥 나로우주센터 등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시대 제도적 기반 마련
등록날짜 [ 2026년07월29일 09시30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우주발사체 반복발사 일괄허가와 발사안전구역 지정 등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를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동일 발사장에서 동일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발사허가를 일괄 신청·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개발행위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제도 신설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는 국방 목적 발사에 대한 국방부장관 허가 체계 마련 등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개정이 발사할 때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했던 민간 기업의 부담을 덜고 발사시설 주변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에는 민간 발사기업들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 제도 효과가 빠르고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복발사 일괄허가는 민간 발사 서비스의 산업화를 앞당기고 발사안전구역은 안정적인 발사 환경을 보장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법 개정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조성, 제2우주센터 유치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정적인 발사 환경을 제도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쓴 국회와 정부 관계자께 감사드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민간 우주경제 시대의 성공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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