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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81억 원 4월 과수 이상저온·이상고온 피해 등 2천650농가 대상
등록날짜 [ 2026년07월31일 13시15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4월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총 81여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가의 피해 신고, 공무원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중앙합동조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2천 650농가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재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및 저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 유형은 두 가지다. 먼저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나주, 영암 등에서는 배·사과·복숭아 등 과수 2천449㏊에서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해 2천427농가에 77억 9천만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또한 2~4월 잦은 강수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장흥, 해남 등에서는 115.8㏊ 규모의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다. 벌마늘은 겨울철과 초봄의 높은 기온과 많은 비로 마늘 생육이 과도하게 빨라져 나타나는 생리장해로, 223농가에 3억 3천400만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50% 미만 농가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상환 연기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 영농 재개에 필요한 자금은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융자 지원한다.
 
정원진 식량원예과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확대되는 만큼 신속한 재해복구와 영농 재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하도록 재해복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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