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6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남광주특별시, ‘영농형태양광법’ 시행 대비 시군 실무 간담회

영농형태양광 확산위한 현장의견 수렴...농림축산식품부에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등 건의키로
등록날짜 [ 2026년08월07일 08시12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6일 무안청사 서재필실에서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에 대비해 시군 실무 간담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체계 구축과 영농형태양광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전남광주특별시 에너지정책과장, 시군 영농형태양광 담당 과장과 팀장, 전남개발공사와 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주체와 발전부지, 농업법인 참여 범위 등 ‘영농형태양광법’ 주요 내용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전남광주특별시는 발전사업 허가와 취소 권한,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발전사업 이행점검 등 시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에선 시군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영농형태양광 확산을 위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일부 시군은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영농의무 이행점검을 위해선 태양광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농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국내에 정착된 영농형태양광 모델이 없어 벤치마킹 사례와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했다.
 
조재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장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부서 간 협업체계 마련, 우수사례 발굴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통합특별시에 적합한 영농형태양광 확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전남광주특별시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개편 계획대로 추진”
전남광주특별시, 8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나주 명하쪽빛마을 선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성군,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서 단체·개인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6-08-07 08:16:58)
영광군, 제81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성황' (2026-08-06 11:58:43)
나주 원도심 가을밤 물들인 ‘...
영광군, 아동권리교육 「권리야...
광주특별시 서구 공무원, ‘전...
신민호 전남광주특별시의회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상’...
광주특별시 남구, 창작 연극 ‘...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K-서...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