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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 남구, 항공사진 판독 ‘위법 의심 건축물’ 정비!

2,752건 대상…9~11월 현장 조사! 12월부터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
등록날짜 [ 2026년08월22일 10시50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남구는 21일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을 통해 확인된 위법 의심 건축물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다음 달부터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면서 “위법 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항공사진 판독 결과 무단 증축이나 형질 변경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건축물 2,752건이다. 남구는 우선 항공사진 판독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항공사진 판독은 위법 건축물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닌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건축물의 현황 등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담당 부서 공무원 5명을 현장에 투입, 실제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 대장, 인허가 사항 등을 비교‧확인하면서 위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현장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축주 등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위법 건축물을 정비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항공사진 판독으로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먼저 선별한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건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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