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설을 맞아 오는 2월2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농․수산물 등 제수용품을 위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청과 구청을 포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목포지원, 소비자단체, 경찰 등 5개반 20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한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이며 주요 단속내용은 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허위표시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 등 형사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시민생활 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한해 수산물 코너 997개 업소에 지도 단속에 나서 활어 원산지 미표시 업소 8곳과 일반 생선 업소 7곳 허위표시 업소 1곳을 적발했으며, 농산물의 경우 1387곳을 지도 단속 했으며 법령 위반 건수는 없었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 등이 잘 지켜지고 있으나 아직 수산물은 정착 단계에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가"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