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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 불법주정차 단속 회피 번호판 가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모래내시장, 송천동 GS마트, 기린로 전자상가, 근린상가, 인후동 홈플러스 주변 등 집중관리 대상 지역
등록날짜 [ 2010년02월01일 12시29분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임민영)는 차량번호판 가림 불법행위에 대해 2월 1일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1개반 3명과 전산실 1개반 2명의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구에서는 차량통행이 많은 모래내시장, 송천동 GS마트, 기린로 전자상가, 근린상가, 인후동 홈플러스 주변 등 집중관리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의자, 삼각대 등을 이용하여 노점행위 등을 하기 위한 번호판 가림행위, 무인단속 카메라 사각지점에서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대각선 주차, 밀착 주차로 가리는 행위, 차량 뒷 크렁크 및 적재함 등을 열어놓고 고장·물건 하차하는 행위, 주정차 금지 구역에 앞차와 간격을 좁혀서 주차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결과 1차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적발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며“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올바른 주차 질서 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서는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27대와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시스템 4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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