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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올해 속초시의 공동주택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100% 증가한 2억원으로 공동주택 지원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지난 2007년~2009년까지 관내 89개의 공동주택 중 52개 단지에 시설물 보수와 47개 단지에 전기요금 등 약 3억8천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업에 따른 자부담액 확보가 어려워 사업 신청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됨에 이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해에는 관내 13개의 공동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으나 그 중 약 40%인 5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사업규모에 따라 현재의 지원비율을 10~20%까지 높여 지원금을 늘리는 한편,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속초시는 지원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그 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공동주택의 신청이 늘어나 공동주택별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속초시는 3월경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공동주택별 지원 신청을 받아 속초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보안등 전기요금은 모든 단지가 해당)으로 지원대상 단지는 총 89개 단지(아파트 65, 연립 24) 20,512세대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65%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시민 다수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의 증액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