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서장 이순용)는 건설 하도급비리를 묵인한 통영시청 공무원 A씨(38세)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또한 통영시 관급공사를 도급받아 무허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 B씨(38세)와 C씨(36세)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토목기사 자격증을 전매한 D씨(38세)를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D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토목기사 자격증을 전매, 건설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 허위로 신고하여 통영시가 발주한 시내 해안도로 공사를 1억 3천여만원에 입찰한 후, 공사 금액 중 30%를 제외한 금액으로 무허가 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감독공무원인 A씨는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한 D씨가 공사 현장에 한번도 나타난 사실이 없고 무허가 건설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는 사실을 알고도 고발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계공무원의 묵인 하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설 하도급 비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통영/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