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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구는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커뮤니케이션보조 등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지원과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가사지원,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일상생활지원, 그리고 낭독보조, 대필보조 등 커뮤니케이션보조, 또한 학교 등․하교, 직장 출․퇴근 등 이동보조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1급 장애인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금년부터는 한 가정에 2명이상 장애를 가진 가구원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2급 지적․자폐성 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시간도 기존의 연간 최고 180시간에서 20시간 늘어난 연간 200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20,000원에서 80,000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