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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연접지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화재주범

강원도 "쓰레기 소각 위반자 강력 대처 할터 ."
등록날짜 [ 2010년02월08일 11시05분 ]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도내 전시군 건조특보 발령에 따라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리할 계획이다.

2010년 산불발생상황은 2월 5일까지 5건 0.71ha의 산림피해가 있었으며이중 실화자 3명을 검거하여 조사․입건 중에 있으며 이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2조 제3항에 의거 산림실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산림연접지 논밭두렁소각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자를 3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하여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9조 제2항 제4호, 동법 제79조 제3항 1호에 의거 사안에 따라 각각 20~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쓰레기 등 개별소각으로 인한 관습적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기동단속반 및 검거팀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으로서 시군에 농산쓰레기에 대하여는 농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산림연접지 인화물제거는 마을공동 소각을 통하여 해소 하도록 하고 공동소각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적극지원 토록 지시하였으며 부득이 소각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공동 소각을 실시하여 줄 것과 읍면동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요청하여 실시토록하고 개별소각 행위를 절대금지 하여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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