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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한우번식 농가를 대상으로 2010년 5월 31일까지 계약을 한다.
계약참여 희망 한우농가는 계약자부담금 1만원, 주민등록증, 도장, 본인명의 통장 및 계약 대상우 이력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등을 준비하여 시행기관인 동해삼척태백축협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인 165만원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최대 30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서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한다.
최근 한우 사육두수 증가와 경기도 포천지역의 구제역 발생으로 송아지 거래가 잘 이루지지 않아 소 값 하락이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농가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동해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 동안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 값 폭락 시 281두에 5,000만원의 보전금을 지원해 한우번식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었으며, 또한 원활한 축산정책의 추진을 위해 농가에서는 송아지생산 시 10일 이내에 농업기술센터와 지역축협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