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해양중심의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해 지식경제부로부터 일운면 소동리 일원이 거제해양휴양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구역 내 해양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휴양시설(숙박시설A)사업을 시행하는 (주)대명레저산업에서는 관광호텔 및 콘도미니엄 484실 건축을 위해 2009년 9월 거제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인가 시 의제 처리된 구거점사용 및 대체구거 설치를 위하여 작년 10월 공사에 착수했다.
대체구거설치공사 중 시공사인 대명건설은 사업경계(소동리 120번지)에 위치한 농지를 무단 점용하고,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분묘 처리 문제는 소유주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묘이장에 관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여 토지 및 분묘 소유주로부터 민원이 발생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현장 확인 후 사업시행자인 대명레저산업과 시공사인 대명건설 관계자를 소집하여 민원 해소 전까지 대체구거 설치공사를 중지하고 공사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은 필요하지만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진도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업시행자인 대명레저산업은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