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선조들의 유산으로 남겨주신 도내 토지에 대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모르고 있던 땅을 알게 되어 로또의 행운 누리는 도민들이 많아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어릴적 조부와 증조부의 명의로 되어있는 땅들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던 찰나에 본 서비스를 알게 되어 전라북도 지적업무 담당부서를 찾아 조상땅 찾기 열람신청을 했다. 그 결과 조부와 증조부의 명의로 되어있는 땅이 총 75필지로 약 84,691㎡의 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 다른 정읍에 거주하는 김씨의 경우에는 증조부 명의의 땅이 꽤 많다는 주변의 이야기만을 듣고 조상땅 찾기 열람을 신청하게 되어 총11필 105,744㎡의 조상땅을 찾게 되어 형제들과 상속문제를 협의 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전북도와 시군구 지적부서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문을 두드려 생각지 못한 로또의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횡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조상땅의 번지, 면적, 지목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총42,535명에 이르고 있으며, 2009년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실적으로는 총2,669건 신청 중 10,430필지(18.2㎢)를 제공하여 도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또한 전북도는 조상땅 찾기 신청인 중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여 내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인 경우 종전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를 첨부하도록 하던 제도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상땅 찾기 신청은 봇물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땅 찾기 신청절차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본인의 신분증과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청 또는 가까운 시군구의 조상땅찾기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