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고문 변리사 제도 도입 시행
오정환 변리사 경남 통영시(시장 진의장)는 급변하는 지식재산 경쟁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등록되어 활용 중인 산업재산권(업무표장 등 9종)의 보호와 아울러 신규 등록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 변리사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도입,시행을 위해 고문 변리사의 위촉이 가능하도록 현행『통영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통영시 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1일 공포(통영시 조례 제807호)함으로써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바 있다.
이 개정 조례의 시행에 따라 통영고등학교 제49회 졸업생이며, 현재 특허법인 '천문'소속으로 활동 중인 오정환(35세)변리사를 지난 16일 통영시 고문변리사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리사는 앞으로 2년 동안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통영/김청규 기자> (왼쪽)오정환 변리사, 진의장 통영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