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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세제지원법안(조세특례제한법안)이 2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용섭 국회의원
이에 따라 세제지원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광주 U대회의 성공 개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용섭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ㆍ광주 광산을)은 24일 “지난해 6월 발의된 광주 U대회 세제지원법안이 국회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등이 대회조직위원회에 접수하는 기부금에 대해 당해기업이 소득금액의 50% 한도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대회조직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토록 하여 과세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밖에 하계 U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경감하고, 조직위원회가 작성한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U대회 세제지원법안이 통과되도록 그간 노력하였다면서, “이번 세제지원법안이 기획재정위를 통과함으로써 광주 U대회를 위한 기부 활성화와 대회준비위원회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광주 U대회의 성공 개최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광주가 U대회 개최도시로 선정되면서 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 개최를 위해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