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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중소조선연구원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
등록날짜 [ 2010년02월26일 18시29분 ]

해양경찰청은 국내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확보및 저변 확대를 위해 형식승인시험 제도를 마련하여 수상레저기구와 관련부품의 형식승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 중소조선연구원에서도 그동안 해양경찰청의 해양레저기구 형식승인 대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2008년부터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장비 15종을 갖추고, 지난2009년에는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관련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KOLAS인정을 획득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중소조선연구원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시험 대행기관 선정



형식승인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20Hp이상(선외기), 고무보트 30HP이상, 수상오토바이 등 3개 품목으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승인 시험은 3종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 외관검사, 재료, 구조검사, 제품검사를 시험규격에 의해 실시, 승인하는 제도로서 시험에 합격하면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신규검사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 

이 중소조선연구원 해양레저장비 개발센터는 연구개발과 더불어 해양레저분야의 국제공인시험과 형식승인시험업무를 통해 관련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2004년부터 국비와 시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해양레저장비 개발센터 구축을 완료하으며, 본 센터에는 대형 해양레저장비 시험수조, 5축가공기 등 레저선박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43종의 장비가 구비되어 있고, 센터 내에 11개 창업보육 업체가 입주하여 본 장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관련 기업체의 장비 이용실적은 264회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는 9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해양레저장비 설계, 생산,수리분야 인력 290명 양성과 부산지역 해양레저장비 업체 25사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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