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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신청 받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등록날짜 [ 2010년03월09일 07시10분 ]

경남 통영시는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한 소득보조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우리농업의 친환경적 보전과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역으로는 농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 50%인 지역이며, 도서지역은 경지율, 경사도에 관계없이 대상지역이 된다.

그리고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 ~ '05년까지 3년간 농업에 이용된 농지(밭, 과수원),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가 해당되며, 신청자격은 지원대상 농지의 실경작 농업인으로 경작지 읍면에 거주해야 된다.

신청서류는 전년도에 신청등록이 되어 지급요건을 이행한 자는 전산출력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규 신청자는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서와 해당농지의 실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대장, 마을대표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제외 농지는 면적이 1천㎡(0.1ha)미만 농지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는 신청할 수 없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ha당 밭,과수원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며 농가 보조금 지급액 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 꽃길 조성 및 도시민들의 생태농법 체험을 할 수 있는 주말농장 운영등 주민 스스로의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촌발전과 친환경농업을 통한 공익적 기능 증진등의 다양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때는 통영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담당(☎055-650-6293),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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