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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오는 6월 말일까지 무단용도변경 및 물건적치 등으로 본래의 주차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원상복구 시키고자 1,512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15일 밝혔다.
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무단용도변경 및 물건적치 등으로 본래의 주차기능을 못하고 있어 이를 원상 복구시켜 주택가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이번 일제점검을 하게 됐다는 것.
점검일정은 오는 3월31일까지 주차장 자료정리와 일제점검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고 ▲4월 한 달간은 2000년 사용승인 된 건축물 ▲5월 한 달간은 2001년 사용승인 된 건축물 ▲6월 한 달간은 2009년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점검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여부 ▲부설주차장 기능유지(물건적치 등) 여부 ▲기계식 주차장치 정상작동 및 정기검사 이행여부 등.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최대 5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일단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당 건물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해당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관리된다. 특히 형사고발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구는 지난해 2002년과 2008년 사용승인 된 1,922곳을 점검한 결과 무단용도변경 8건, 물건적치 20건, 출입구 폐쇄 8건을 적발했다. 위반 건축물 36건 중 31건은 원상회복됐고, 나머지 5건은 관리부서 이첩 1건, 형사고발 4건이다.
구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무단용도변경이나 물건적치 등으로 본래의 주차기능이 상실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이 있는 만큼 점검 전에 주차장 기능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차관리과로 하면 된다.(☏2600-4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