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상습 무전취식자 구속
경남 통영경찰서(서장 이순용)는 상습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고 갚지 않은 A씨(34세,거제)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1일만에 또다시 북신동 소재 모 노래방에서 양주 1병 등 23만원 상당을 마신후 술값이 없다며 계산하지 않는 등 무전동과 정량동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술값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출소 후 같은 수법으로 계속 범행을 해 주점 업주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처럼 혼자 주점에 들어와 양주를 시켜 새벽까지 마시는 사람은 무전취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영/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