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가 통영시 자신에게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치 않아 이미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뿐 아니라 통영시가 자신의 자산에 압류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통영시 환경과는 통영시의 소유인 충무관광호텔에 대해 2008년 3월과 9월 상하반기 납부 고지서를 발부했으나, 지금까지 납부되고 있지 않다.
2008년 3월의 경우 납부자는 A모씨로 이 시설을 임대한 대표자에게 505,190원이 발부됐으나, 납부치 않아 가산금 25,250원이 부과된 상태다.
2008년 9월의 경우 납부자는 통영시로 786,140원의 고지서가 발부됐으나, 역시 납부치 않아 가산금 39,320원이 부과된 상태다.
이상한 것은 2008년 3월 고지서에는 납부자가 임대자로 돼 있다. 통영시는 충무관광호텔 일원 부지에 음악당을 건립한다는 계획아래 2007년 7월 10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한 상태이므로 통영시가 납부자로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하나, 서류상에는 변경되지 않고 임대자 A씨로 발부됐다.
법상 납부의무자는 소유주이므로 누구의 명의로 부과된 세금이든 간에 납부를 해야 할 통영시가 납부의무를 위반했다. 시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자신은 납부의무를 위반하면서 시민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독촉 행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영시 환경과 관계자는 "업무를 맡은지 3개월도 안돼 잘 모르고 있었지만, 소유주 명의로 고지서가 발부돼야 하는데 임대자 명의로 고지서가 발부됐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납부자는 소유주이므로 통영시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영시 회계과 관계자는 "통영시 명의로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고 받은 적이 있다면 납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소유주 주소지가 아니라 물건지 주소지로 발송돼 통영시 회계과에서는 알 수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같은 시청 안에서 미납자 명단에 통영시가 있다면 당연히 협조공문을 보내 사실을 확인하고 알려야 할 것이지만 알리지 않았다. 부서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환경과 관계자는 "소유주 주소지로 고지서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소유주 주소지로 발송하겠다. 통영시에 독촉은 물론 납부치 않는다면 압류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과 관계자는 "대부자 A씨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고 한 바 통영시는 납부할 의무가 없고 대부자인 A씨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자가 납부하지 않는다면 통영시가 납부해야 할 것이고, 마땅히 대부자가 내야 할 부담금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 제2항에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실제 연료 및 용수를 사용하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시설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사용한 연료 및 용수량에 따라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선부담금액을 점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회계과에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항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유자를 납부자로 할 수도 있고 점유자에게 발송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과 관계자는 "환경과에서 통영시 명의로 고지서를 발부한다면 납부할 것이며, 대부자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무관광호텔 대부자와의 계약기간이 2009년 10월 31일로 끝났으며, 임대자 A씨는 환경부담금 외에도 각종 공과금이 미납된 상태이며, 대부료도 밀려 있는 상황에서 A씨가 납부할 지가 의문이며, 만약 납부치 않는다면 통영시가 법상 납부의무자이므로 납부를 해야 할 것이고 납부치 않는다면 통영시가 통영시 자신에게 재산을 압류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통영시가 충무관광호텔과 관련해 납부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08년 3월 부과기준 530,440원(대상기간 2007년 7월~12월), 9월 825,730원이며, 2010년 3월 504,740원은 이미 발송됐으나, 누가 납부할지 궁금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와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인 건물에 사용연료와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오염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통영시는 대부자에게 징수해 납입해야 한다. <통영/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