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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380억원대 환치기사범 30대 여성 검거

밀입국 알선료등을 환치기 계좌로 불법 유통한 환전소 대표 검거
등록날짜 [ 2010년03월25일 17시27분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성범)는 밀입국 알선료계약금 등 정상적으로 송금 할 수 없는 엔화를 환치기 계좌를 이용 약 380억원 상당의 외국환 업무를 위반한 이모씨(여, 38세, 경기도 부천시)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중구 명동2가에서 환치기 목적으로 ‘대박환전소’를 개설하고 일본 동경 아카사카시 거주 박모씨(남, 40세)등 4명이 일본 내 불법체류 내국인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송금할 수 없는 엔화를 수집 운반책을 통하여 한국으로 밀반입한 자금을 인수받아 환전소에서 정상적으로 정산처리 위조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국내 내국인에게 약 9,000회 걸쳐 380억원 상당을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고속레저보트(3톤)를 이용 일본 하카타항에서 내국인 밀입국자 8명(남5, 여3)을 싣고 국내연안으로 항해하다  통영해경 경비함정에 검거된 밀입국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자들이 사용한 송금계좌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환치기 사범을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환치기 계좌와 연결 계좌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작업을 통해 이들과 연계된 밀입국 조직 색출에 주력하고, 환치기를 조장하고 있는 수개의 불법 환치기 알선업체에 대한 정보를 입수, 국내외 관련자들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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