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개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31일 오후 14:00부터 전라북도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호남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심의하여 조정·결정하는 법적 기구.
수도권에 집중된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을 지방으로도 확산 그동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 한국소비자원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출석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불편이 컸다.
전라북도청에서 개최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 소비자들의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전남·북지역 소비자들의 진정한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편리 제도이며.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약 8,000여건의 소비자분쟁사건을 심의․조정한 결과,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 해결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북지역 소비자문제 전문가 3명이 포함되어 총 9건의 지역사건을 다룬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 위원을 포함하여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광주에서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전남·북권의 위원으로 김갑숙(광주 YWCA 회장),이정욱(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국중돈(변호사)등 3명이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지방 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세차중 파손된 후사경 수리비 배상 요구 등 총 9건을 심의하여 지역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