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요청
조억동 광주시장이 구리시청에서 열린 ‘제7차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역설했다.
조 시장은 “시군 위임 사무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무’가 지난해 11월 도지사에게로 권한이 회수됨에 따라, 행정절차상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광주시의 경우 수년에 걸쳐 오염물질부하량을 배정받은 사업자가 추가로 행정절차에 많은 기간을 소요하게 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생효과도 함께 늦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시는 팔당호 수질보전대책 1권역 등 법령에서 정한 강력한 중첩규제로 토지이용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광주시 전역의 토지거래량이 급감했을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토지거래 동향과 지가 상승률이 하향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규제로 고통 받는 시민이 없도록 지금이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적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