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장애인 연금제도를 7월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장애인 연금 대상자 신청을 접수 받는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장애등급이 1,2급이거나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와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으로 만 18세 이상이다.
소득 인정액이 배우자가 있을 경우 월 50만원, 부부 가구는 월 80만원 이하이면 오는 7월 30일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 인정액 50만원’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50만 원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1억 2천만 원인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 인정액 80만원’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80만원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1억 9천2백만 원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은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통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서와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 및 본인 자필 서명 또는 인감 필요)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중증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제시청 사회복지과(055-639-3320), 주소지 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