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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로금 등 신청 기한 1년 연장 돼

이천시,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 치유를 위해 현재까지 국비 13억원 지원
등록날짜 [ 2010년05월26일 09시26분 ]

 

이천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오는 201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

위로금은 1938년 4월부터 해방될 때까지 국외강제동원으로 희생된 본인 또는 유족에게 국가에서 ▷사망자 : 1인당 2천만원(국외 사망자), ▷부상자 : 1인당 최저 3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미수금 : 정부기록자료에 미지급 월급이 남아 있는 경우, ▷의료지원금 : 1인당 연간 80만원이다.

또한 새로 발족한 지원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시는 그 동안 피해자들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이천시를 통해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 위로금을 신청해야 하는 바람에 피해자 조사가 오래 걸리고 고령인 신청인들이 위로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 결정자와 위로금지급 대상자를 확인해 누락된 미신청자를 파악하여 그 유족들이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신청자격이 있는 시민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로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그 동안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임에도 보상받지 못한 희생자 및 유가족 등이 위로금을 받아 경제적 혜택 뿐 아니라,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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