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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지방공사 감사결과 공개

통영관광개발공사 창립직원 정년연장 부적절 지적 받아
등록날짜 [ 2009년04월13일 16시33분 ]
감사원은 일부 지방공사들이 창립직원에 한해 정년을 1년 연장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정부 기준을 어기고 개인성과급의 등급별 지급률을 조정한 사실 등이 남양주도시공사 등 18개 지방공사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창립직원에 한해 정년을 1년 연장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 창립직원이 아닌 직원들과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립직원 13명 중 1949년 출생인 공무원 출신 한명만이 혜택을 보게 돼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지방공기업 팀제 운영기준'에는 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본부조직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직원이 16명인 소규모 공사인데도 공사운영전반을 책임지는 사장과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는 본부장직을 설치해 전직 통영시 과장이 그 직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는 2007년 4월 25일 공사 설립과 함께 직원의 채용.승진.퇴직 등 인사 사항을 정한 '통영관광개발공사 인사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인사규정 제30조에는 일반직 4급 이상은 60세, 5급 이하는 57세로 정년을 명시했으나, 부칙에 창립직원에 한해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년에 달하는 경우 정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구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2001년 5월 24일)'에 있는 '정년 연장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규정과 배치되는 규정이다.

감사원은 통영관광개발공사에게 창립 직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하도록 한 인사규정의 부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기관광공사는 직장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최고지급등급과 최저지급등급의 지급률 차이를 25% 이내로 축소하기로 하고 2008년 4월 최고 112.5%, 최저 87.5%로 지급률을 정해 직원 17명에게 개인성과급을 지급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연봉제 시행규정' 제23조에 규정된 최고등급과 최저 등급의 지급률 차이를 100%로, 최고등급 150%, 최저등급 50%를 준수하도록 한 것에 위배된다.

남양주시와 김포시는 행정자산을 출자목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는데도 남양주도시공사와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 불법용도변경해 해당 공사에 현물출자를 해 시정요구를 받았다.

평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들의 경력 직원 부당채용 사례를 적발돼, 해당업무를 처리한 평택시 공무원 1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허위경력서류를 제출한 2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력직원으로 채용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공사들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김청규 kcal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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