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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치매환자 등록 신청

등록날짜 [ 2010년06월02일 12시00분 ]

경남 거제시보건소는 매년 증가하는 치매환자의 유병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치매환자 등록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보건소는 치매환자 등록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용(15,000원/1회)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는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보건소에 등록한 재가치매환자는 치매정도에 따라 간호물품(기저귀, 물티슈 등)과 영양제 제공을 비롯한 방문간호 및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가족모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은 거점병원(거제정신과의원, 21C 한일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검사에 필열한 서류는 진단서(최근 1년이내, 상병코드F00~03, G30포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비 영수증(진단서 발급비 등),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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