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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성 폭행 즉 아동 성범죄자들이 여전히 늘어가고 있다.
‘조두순’사건과 ‘김길태’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것도 잠시 또 다시 이와 유사한 범죄 이른바 제2의 조두순사건이 또 일어났다. 벌건 대낮에 학교로 공부하러 간 아이가 납치당해 성폭행당하고 장애를 입는 끔찍한 일이 또 다시 벌어진 것이다. 한 아이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아이를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빠뜨리고 만 것.
2008년 자료에 의하면, 한 해 우리 어린이들은 하루 평균 5.4명이 성폭행을 당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피해자는 2004년 1080명에서 2008년 1958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전 국민적으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또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끔 관련법규인 청소년성보호법이 작년 6월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면서 2010. 1월부터 시행이 되었다가, 올해 초 김길태사건이 있은 뒤로는 전자발찌 부착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하여 지난 4. 15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즉 아동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열람대상자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모, 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들이 관할 경찰관서에 와서 열람이 가능하였는데 지금은 20세 이상의 성년은 누구든지 열람가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열람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성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인 획기적인 제도로써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이 좁아서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범행이 재발함으로써, 이러한 조치가 근원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기에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 출소하는 아동성범죄자에게 조금이라도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시설에 계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랑스의 에브라르법이 대표적이다. 에브라르법은 성범죄로 총27년을 복역한 에블라르가 2007년 출소 후 한달만에 또 다시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할 때 정신과 의사 1명과 판사 3명의 판단과정을 거쳐 이중 한명이라도 재범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 특수치료시설에 수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에서는 지역 단위로 ‘아동안전보호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범사회적인 치안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현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력단체, 유관기관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아동안전보호협의회’의 구성,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단체들을 통합 관리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공동목표를 효율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아동보호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료제공>
나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류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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