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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택시로 교통유발부담금 30% 절약

“환경도 살리고 세금은 줄이고!”
등록날짜 [ 2010년06월17일 08시11분 ]

구로구가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업무택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업체에게 감면의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업무택시제도란 업무를 위해 외출하거나 또는 출퇴근을 할 때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제도.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1,000㎡ 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에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세금이다. 셔틀버스 운영, 자전거 이용 등의 교통량감축 이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업무택시제도를 이용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구는 기업체가 업무택시제도를 이용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물론 차량유지비 절감 등의 일석이조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며 관내 1,000여개 대상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업무택시이용 및 교통수요 관리제도에 참가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2002년 16.3km/h였던 도심 통행속도가 2009년에는 14.4km/h로 떨어지는 등 갈수록 교통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업체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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