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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의 감찰부서장 전원 외부 개방

등록날짜 [ 2010년06월28일 17시20분 ]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부장의 후임과 법무부의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기 위해 오는 6. 29.(화)부터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접대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와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이제 참신한 외부인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초빙하고자 한다.

또한, 법무부 감찰관직은 현 감찰관이 임용된 지 10개월도 안되어 임기 2년의 만료까지는 상당기간이 남아 있으나, 현 감찰관이 전직에 동의하고 있는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대검의 감찰시스템을 함께 정비·강화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공모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

앞으로 약 1개월여에 걸쳐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심사·면접시험 →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 후보 확정 → 임용제청 순으로 공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외부 인사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으로 선발되면 대검찰청 검사로 신규 임용되어 그에 따른 예우를 받게 되며 지원자격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이다(검찰청법 제27조 ~ 28조의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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