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종합 > 건강,등산,캠핑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중심으로 선택진료에관한규칙개정 입법예고

등록날짜 [ 2010년06월29일 15시11분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선택진료신청서 작성 방식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관한규칙개정(안)’을 6월 30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병원 근무 ‘조교수’는 전문의 취득만 하면 기간 제한 없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교수’라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 의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였던 진료지원과목※ 의사선택 포괄위임 조항은 삭제된다.

진료지원과목은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항목으로 종전에는 해당 과목 및 선택진료 의사 선택을 주치의(주진료과※ 의사)에게 일괄 위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환자 본인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택진료비가 부과되어 진료비 수납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종전의 포괄위임란을 삭제하여, 환자가 진료지원과목별로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자 서명이 있는 지원과목에 한해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본인이 납부한 선택진료비 금액이 맞는지 의심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서식에 안내문구 형태로 추가된다.

한편,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관련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로 2년 연장하여 환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보존기간 부족으로 선택진료비 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단, 의료기관의 서류 보관 분량을 줄이기 위해 입원/외래를 따로 구분했던 서식은 1장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1부를 제공해 주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시켰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2009년 5월부터 교수, 시민단체, 병원협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 T/F팀이 5차례 논의를 거쳐 우선 필요한 내용부터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경된 신청서 작성시 서명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으나 의사 선택권 확대, 환자의 알권리 보장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소비자 및 의료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0년 9월경에 공포되고, 의료기관의 서식 변경 등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황시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매주 지하철역에서 건강관리서비스 (2010-07-01 08:02:17)
뱃살 쏘~옥! 몸짱교실! (2010-06-27 11:02:22)
‘2026 나주영산강축제’, 대규...
장성군, 10월 ‘필암서원 풍류...
광주특별시교육청, 이예숙 작가...
전남광주특별시, ‘정신건강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ISO...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정기인...
영광군, 제1회 청아리 쌀꿈터 ...
현재접속자 명